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지역의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지역의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이행시스템 가동

금감원, 오늘부터 본격착수
약정 등 이행안했으면 제재
기존 보유주택 처분도 점검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책 대출규제를 들여다보는 현미경 검사를 7일 본격적으로 실시해 조건부 약정을 위반 했거나 용도 외 유용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다. 우선 2018년 9·13 대책 약정이행 만료일인 13일을 시작으로 각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주담대 대출자’ 약정 이행 상황을 조사한다.

은행 등 금융권은 이날부터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출 회수, 약정 위반 등록 조치(3년간 관련 대출 규제)등의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테마 점검에도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금융사별로 일일히 확인해야 했는데 시스템을 이용하면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 현황을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 등은 주택처분조건부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체적으로‘기한의 이익상실’로 분류해 대출금 회수 작업에 착수해왔다. 이달 13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019년 시행한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약정 이행 시한이 도래하는데 이 부분도 당국의 점검 대상이다. 통합 시스템에 등록되는 추가 약정에는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 주택 전입 의무 약정 △1·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 주택(입주예정 주택 포함) 전입 의무 약정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 구입 제한 약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금융사 대출 규제도 들여다본다. 우선 금융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과정에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받고 부동산 투자에 쓰는 용도외대출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편법 대출 등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금융사 제재에 나선다. 현재 대부업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LTV 규제를 우회하는 대출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 시스템이 잘 돼있는 은행과 달리 비은행의 경우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더 들여다볼 것”이라며 “금융사 서면 자료를 분석해 자체 감사를 맡긴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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