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집회금지 조건 위반”

정부에 비판적인 광화문집회를 주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법원이 7일 보석을 취소했다. 석방 후 140일 만이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 5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몰취(沒取, 국고에 귀속)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 재수감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됐다가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보수 성향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직접 발언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지만, 전 목사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하면서 법원 판단도 늦춰졌다.

전 목사는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하자마자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교회를 제거하려고 재개발을 선동해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번에 우한(武漢)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 이것을 전체적으로 뒤집어씌우려 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목사의 외부 활동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문화일보는 이날 오전 전 목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후 집회를 금지한 방역 조치와 정부의 탈북자단체 규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 보석 취소 결정 직후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조재연·이은지 기자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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