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8월 말 2241건…전년 대비 14.8% 증가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경기 남부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52건)보다 1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28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2018년 3962건에서 3206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졌다고 보고, 매주 1회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2회로 늘리고, 관할 31개 경찰서도 주 1회 이상 자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유흥가 주변과 사고 취약지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기동대 등을 투입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지에서도 고속도로순찰대를 동원해 단속을 벌인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을 방치했는지 등 여부를 따져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을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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