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6)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와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며 20명에게 2억6000여만 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이용한 4개의 계좌 거래내용과 휴대전화 이용 기록 등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도매업자 행세를 했지만, 무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빠 피의자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박팔령 기자
박팔령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