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2019년 평가’발표
영풍전자 등 7곳은 ‘미흡’ 등급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등 35개사가 동반성장 분야의 ‘최우수 기업’으로 뽑혔다. 반면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영풍전자 등 7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제6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공표 대상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2011년부터 동반위가 매년 1회 정기 공표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더페이스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제일기획, 포스코, 풀무원식품,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35곳이다. 그중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으로는 삼성전자(9년), SK종합화학·SK텔레콤(8년), 기아자동차(7년), 현대트랜시스· KT·LG디스플레이·LG생활건강·SK주식회사(6년) 등 20곳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등급은 61개사, ‘양호’는 67개사, ‘보통’은 23개사, ‘미흡(공정거래협약 평가 미참여)’ 등급은 7개사였다.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를 받고 있는 7개사는 공표가 유예됐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의 경우 최우수등급에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등급 기업에 직권조사 1년 면제 혜택을 준다. 다만,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을 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국세청은 최우수등급 기업에 대해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해준다.
김온유·박수진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