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류 안전보장 입법화 요구도
선관위선 “소송비 지원은 불가”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간 피해배상 소송 지원에 나선다. 4개 군으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 피해 범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9일 밝혔다.

범대위의 소송 지원은 읍·면사무소를 통한 피해 집계 등 이번 침수 피해가 ‘인재(人災)’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행정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간부문 소송비 지원 방안도 검토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민간 소송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려면 사유시설 피해가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한 ‘인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범대위가 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용담댐 방류로 이들 4개 군 11개 면에서 204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745㏊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또 459가구 719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414가구 6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계 침수나 제방 유실,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범대위는 애초 진행하기로 했던 공공시설 피해 배상 소송 진행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회의에서는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공공시설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복구비가 책정되는 단계인 만큼 소송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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