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발표
카드회사·저축은행 등 반발
개인채무자의 빚 탕감 기회를 확대해 부담은 줄이고 채권자의 빚 독촉은 제한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이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패자부활을 해야 채권자 역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상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전형적인 ‘금융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기존 대부업법을 대체할 소비자신용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을 보면,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빚을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기관은 소득, 재산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마련한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체 초기 채무조정의 길을 터 개인채무자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연체가산이자 부과 대상은 ‘상환일이 지난’ 채무원금으로 한정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금이 연체되면 통상 30일을 기다린 후 대출금 전부를 회수,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도록 했다. 연체채무자가 양도 이후 늘어난 이자까지 상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회수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빚 독촉 연락은 일주일에 7번 할 수 있다. 현재는 하루에 2번 빚 독촉을 할 수 있는데, 그 횟수가 절반으로 준다. 추심업자는 개인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한 경우 7일간 다시 연락하면 안 된다.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나 수단·방법을 피해달라고 요청하면 추심업자는 업무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법정손해보상도 도입된다. 빚 독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개인채무자는 추심업자를 상대로 300만 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추심업자가 손해액을 물지 않기 위해선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추심업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연체채권의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책임을 진다.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업자 선정 때 위법·민원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선정 후에도 관리·점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달 제정안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업권은 이 제정안이 실현되면 연체 이력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져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부분 개인 부실채권을 추심업자에게 넘기는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채무자 부담이 줄어든 만큼 채권금융회사 위험은 커진 것”이라며 “자체 추심과 부실채권 판매 모두 어려워져 빡빡한 대출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카드회사·저축은행 등 반발
개인채무자의 빚 탕감 기회를 확대해 부담은 줄이고 채권자의 빚 독촉은 제한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이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패자부활을 해야 채권자 역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상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전형적인 ‘금융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기존 대부업법을 대체할 소비자신용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을 보면,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빚을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금융기관은 소득, 재산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마련한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체 초기 채무조정의 길을 터 개인채무자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연체가산이자 부과 대상은 ‘상환일이 지난’ 채무원금으로 한정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금이 연체되면 통상 30일을 기다린 후 대출금 전부를 회수,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도록 했다. 연체채무자가 양도 이후 늘어난 이자까지 상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회수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빚 독촉 연락은 일주일에 7번 할 수 있다. 현재는 하루에 2번 빚 독촉을 할 수 있는데, 그 횟수가 절반으로 준다. 추심업자는 개인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한 경우 7일간 다시 연락하면 안 된다. 개인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나 수단·방법을 피해달라고 요청하면 추심업자는 업무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법정손해보상도 도입된다. 빚 독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개인채무자는 추심업자를 상대로 300만 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추심업자가 손해액을 물지 않기 위해선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추심업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연체채권의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책임을 진다.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업자 선정 때 위법·민원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선정 후에도 관리·점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달 제정안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업권은 이 제정안이 실현되면 연체 이력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져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부분 개인 부실채권을 추심업자에게 넘기는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채무자 부담이 줄어든 만큼 채권금융회사 위험은 커진 것”이라며 “자체 추심과 부실채권 판매 모두 어려워져 빡빡한 대출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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