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황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빈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피의자가 도주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당 후보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선거구에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강진 자택 압수수색 후 돌연 잠적해 3개월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서울에서 황 전 의원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천=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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