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필수노동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조례’를 전날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 안전·기본생활 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 취약계층 돌봄 및 보육 종사자, 의료지원 인력, 택배 등 물류·교통 관련 종사자 등을 뜻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조례 제정 및 공포를 시작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전문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여건 개선과 경제적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노동자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각종 기관 등과의 정책 토론회도 이어간다.
당장 이날부터 정원오(사진) 성동구청장은 목민관 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가해 필수노동자를 주제로 한 토론 발표를 진행한다. 목민관 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연구 모임이다. 정 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며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조건 등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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