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심의 불필요’ 해명했지만
청원휴가 규정엔 ‘필요’ 적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기간 병가 연장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청탁·외압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10일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 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내놓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방부가 엉터리 꿰맞추기와 자가당착 논리로 노골적인 ‘서일병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소속부대장의 허가만으로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해석과 관련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요양심의 근거 규정이 입원환자로 국한된다’는 해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0일을 초과한 추가 청원 휴가를 요구할 경우 군 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해야 한다’는 육군규정 160 제19조 2항 3호 에 저촉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서 씨의 추가 청원휴가는 군 병원 심의를 받아 결정하든지, 아니면 바로 군 병원 입원을 통해 처리됐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육군규정 대신 국방부 훈령을 적용하면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허가권자인 지휘관(지역반장)이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휴가명령을 정정 발령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부대는 휴가명령 및 정정명령을 발령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인사명령 자료도 보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휴가명령이 없는 한 서 씨의 19일간 병가는 무효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서 씨 황제복무 논란의 핵심인 2017년 6월 1·2차 병가 관련 인사명령 미발령 및 각종 입원비·진료 관련 서류 누락을 비롯, 서 씨 부모 및 추 장관(당시 여당 대표) 보좌관의 국방부와 미2사단 지역대 민원·청탁 의혹 등 공정성 논란의 초점이 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정충신 선임기자,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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