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식사 땐 이름 빼고 작성
코로나방역 개인정보보호 강화


앞으로 다중 이용시설 입장 시 작성해야 하는 수기 명부에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고, 마스크를 쓰고 식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경우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방문객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 온 수기 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자,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음료를 ‘테이크 아웃’하는 경우는 아예 수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휴대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국민이 이용한 QR코드의 경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 등에 방문할 때 사전에 지정된 행정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의 전화번호와 방문 일시에 대한 기록이 지방자치단체의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형태다. 현재 경기 고양시가 이 방식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관리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정보 공개 범위가 각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로 다른 범위의 정보를 접한 주민들이 각 지자체에 “확진자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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