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휴가 관련 논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논란 그 이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카투사 신분인 추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논란의 핵심은 ‘부대 복귀 없이 2차 병가, 휴가를 추가로 낸 것이 추 장관 측의 압력 탓인지 여부’인데, 추 장관 측은 적법하게 병가와 휴가가 처리됐고, 추 장관 본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추 장관 측은 카투사에는 주한미군 규정이 적용돼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휴가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인 카투사의 휴가에 관해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주장임이 판명됐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는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귀대하지 못한 때에 소속부대장에게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 아닌 자택에 있던 추 장관 아들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귀대하지 못한 때’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귀대하지 않고 처리된 추 장관 아들의 2차 병가와 휴가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보도에 따르면 1차 병가가 끝나던 날 추 장관이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고 하므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소속 부대의 면담 보고서에 진단서 등 의료 기록 없이 추 장관 측 전화로 2차 병가를 처리했다고 한다. 2017년 5월 대선으로 집권당 대표가 된 추 장관 측이 본인과 보좌관이 나서 정권교체의 위세로 아들의 특혜휴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30여 년 전 필자가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때와 같이 지금도 휴가나 외출·외박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한다. 군무이탈죄는 복무 중인 동료 병사들의 사기를 훼손하고 군기를 문란케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2차 병가 기준으로 이튿날 당직 병사가 확인할 때까지 40여 시간 부대에 미복귀한 추 장관 아들은, 엄벌을 받는 다른 병사들과 달리 무탈하게 전역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에 관해 8개월 전 야당은 추 장관과 그 아들 및 관계자들을 군형법 제41조의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아직도 수사 중이다. 한편 추 장관 측의 아들에 대한 특혜휴가 처리 외에 용산지역 부대 배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 요청 등은 부패방지법의 ‘공직자 부패행위’이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는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청탁은 민원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4월 보도자료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 대상이다’고 명백하게 공지하고 있다.

이제 추 장관은 사퇴하거나 스스로 직무를 중단해 본인이 “소설을 쓰시네”라며 자초한 상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무고하다면 무성하게 논의되고 있는 특임검사 제도나 상설특검 제도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하는 방안도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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