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로 커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병역’ 의혹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총출동하다시피 해 궤변과 억지로 진실을 호도하려 든다는 사실이다. 병역의 공정성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모든 국민이 민감하게 지켜보는 사안이다. 특혜가 곳곳에서 확인되는데도 불법은 아니었다고 우기거나,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별문제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한다. 국방부와 군 당국, 검찰, 국민권익위원회와 보훈처 등 정부 기관들까지 추 장관 무죄 만들기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여당이 국회를 장악한 만큼 당장 탄핵은 힘들지라도 실제로는 이번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결정적 기록 없어졌는데 이제 수사 호들갑

국방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추 장관을 감싸고, 여당은 “보좌관이 의원 사적인 일을 도울 수도 있다”는 궤변으로 옹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보훈처까지 조력자로 나섰다. 국방부는 10일 추 장관 아들 사건 ‘설명자료’ 문건에서 국방부 훈령, 육군 규정 등 총 10개의 관련 규정을 나열하며 23일간의 휴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휴가는 지휘관의 구두 승인으로 가능하고, 귀대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추후 입증한 서류가 있으면 휴가 명령서를 추후에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군 규정에는 병가 연장을 위해 요양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서 씨는 요양 심의를 거치지 않고 휴가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에서 군의관은 서 씨의 무릎 상태가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음에도 본인이 민간 병원 치료를 원했다고 한다. 또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귀대가 불가능한 ‘천재지변’인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휴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2017년 당시 진료 내역, 휴가 명령서 등의 자료만 없어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궤변을 누가 믿겠는가.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고 추 장관 편을 들었다. 이러니 군 장병들은 인터넷에 ‘앞으로 우리도 감기 걸리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자’‘전화하고도 영창 다녀온 사람 손해배상 청구하자’는 조롱이 넘쳐난다.

親정권 임은정에 ‘윤석열 대검’ 감찰 맡겨

고발이 접수된 이후 8개월이나 수사를 뭉갠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보고를 하는 등 시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에게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며 압박해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진술서 누락시킨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받아 수사를 맡기는 것을 보면 수사 왜곡 의도가 더 짙어졌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통신기록 등도 미리 압수하지 않아 보존 기간 3년이 넘은 지난 6월 삭제된 것을 보면 수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돕고 있다는 의혹만 키운다. 이런 와중에 추 장관은 친 조국 검사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를 인사철이 아닌데도 대검 감찰부로 발령내 윤 총장 턱밑에서 ‘감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친문(親文)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일주일이나 뭉개다 조국 전 장관 때와 달리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황당한 ‘코드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 아들이 두 차례 병가에도 복귀하지 않고 또 휴가를 연장하자 당시 동료들은 SNS에 ‘군 생활 지 ×대로 해버리네’‘킹갓 제너럴, 갓갓 서 일병 미치셨네’라며 초특권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현 정권 위선에 분노한 촛불이 다시 켜지기 전에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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