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 배우자를 살해한 5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A(58)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 19분쯤 대전 동구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 B(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남편과 아들도 A 씨로부터 공격당해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아내가 B 씨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며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로 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2명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만큼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이성현 기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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