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1일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6)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서 시신을 렌터카에 싣고 5시간가량 돌아다녔다. 피해자가 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살해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강한 폭력성이 의심되는 등 원심 양형 조건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이성현 기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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