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6200만 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내려

대형 아웃렛 매장인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사원을 파견받아오다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신더블유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신더블유몰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2개월간 144곳 납품업체로부터 서면계약 없이 직원 378명을 파견받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W몰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관련 비용은 모두 해당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파견 직원들은 주로 소속 입점업체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맡았지만, W몰이 진행하는 기획행사 등에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위반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외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 근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사안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가 조사해 제재까지 이른 경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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