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검경, 민감 조항들 입맛따라 해석 가능성…“피해자는 국민”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건 형벌의 종류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게 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라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반면 경찰과 검찰이 조문을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란 우려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해 놨다.

대통령령 제정안과 그 위임에 따른 법무부령에서는 구체적으로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놨다.

이 같은 대통령령 제정안은 형사소송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놔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어떤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는 법률 사항”이라며 “시행령으로 검사 수사권을 줄였다 늘였다 하는 건 형사소송 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엔 수사권 제한 규정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수사권을 검찰이 어떻게 행사할지 규정한 검찰청법에 수사 개시 범위 제한 조문을 만든 것도 법 체계상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령 제정안이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도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부패범죄, 경제 범죄라는 용어들을 썼는데 이는 법률상 확정된 개념이 아닌 사회적 개념”이라며 “어디까지를 부패범죄라고 할지 법률에서도 구체화하지 못한 걸 대통령령에 넣는 건 형사사법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령 제정안이 상위법을 넘어선다는 비판은 경찰에서도 나온다. 다만 경찰 측은 대통령령에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 권한을 다수 신설한 부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 수사 개시가 가능한 공무원 지위나 범죄 액수를 특정한 자체가 모호한 해석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는 생물’이란 말처럼 수사 도중 범죄 대상이나 혐의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하느냐를 두고 검경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예를 들어 경찰이 단순 사기로 수사하다가 추가 피해자들이 나와서 범죄 액이 커지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느냐”라며 “범죄 혐의가 항상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특정 사건을 누가 수사할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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