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제한기간 확대도

금융당국이 위험 임계치까지 치달은 신용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현행 40%(비은행권 60%) 기준을 축소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내 신용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한해 대출용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김동성 금융감독원 은행 부문 부원장보는 14일 오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여신담당 책임자와 화상회의를 열어 신용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10일까지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1조 원 이상 불어나는 등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팔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리가 마련됐다. 양측은 은행 영업점 대출 영업 동향, 리스크 관리 현황, DSR 준수 여부,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 속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민층 생계자금이 끊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 등을 발라낸 ‘핀셋 규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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