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야당 몫(2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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