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민원 콜센터 확인
김도읍 “15일은 개인연가 써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27) 씨가 요양심의의결서를 제출하지 않고 2차 청원 휴가를 간 데 대해 국방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문화일보 9월 11일자 4면 참조)
14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5년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에 통원치료 병가 규정을 묻는 문의에는 별도의 단서 없이 ‘요양심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에는 “아들이 임무 수행을 하다 넘어져 발목이 접질렸다”며 “(병가 규정에 관해) 중대 인사담당자, 대대 인사담당자, 연대 인사담당자 말이 모두 다른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한 병사 부모의 문의가 접수됐다. 국방부 측은 “(병가) 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해 질환별 연 10일 범위에서 허가하되, 육군 규정 160 제19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10일을 초과할 시에는 군 병원 요양심의의결서를 첨부해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병가 연장을 요청할 땐 입원 상태가 아니었기에 군 병원의 요양심의 필요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가능했다는 국방부의 왜곡 해석에 청년 장병과 그 부모님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2015년 국방부 답변을 추 장관 아들 건에 적용하면 반드시 요양심의 의결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건에 대해 ‘입원을 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 연장에 심의가 필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 씨가 국방부 지시를 어기고 나흘간의 진료를 위해 19일의 병가를 얻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새롭게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보건정책과와 국군의무사령부 공문을 보면, 국방부는 2017년 3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 기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부여하라’고 전 군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김 의원은 “서 씨의 2차 휴가는 ‘요양심사위원회’ 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지만,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며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김도읍 “15일은 개인연가 써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27) 씨가 요양심의의결서를 제출하지 않고 2차 청원 휴가를 간 데 대해 국방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문화일보 9월 11일자 4면 참조)
14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5년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에 통원치료 병가 규정을 묻는 문의에는 별도의 단서 없이 ‘요양심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에는 “아들이 임무 수행을 하다 넘어져 발목이 접질렸다”며 “(병가 규정에 관해) 중대 인사담당자, 대대 인사담당자, 연대 인사담당자 말이 모두 다른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한 병사 부모의 문의가 접수됐다. 국방부 측은 “(병가) 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해 질환별 연 10일 범위에서 허가하되, 육군 규정 160 제19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10일을 초과할 시에는 군 병원 요양심의의결서를 첨부해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병가 연장을 요청할 땐 입원 상태가 아니었기에 군 병원의 요양심의 필요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가능했다는 국방부의 왜곡 해석에 청년 장병과 그 부모님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2015년 국방부 답변을 추 장관 아들 건에 적용하면 반드시 요양심의 의결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건에 대해 ‘입원을 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 연장에 심의가 필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 씨가 국방부 지시를 어기고 나흘간의 진료를 위해 19일의 병가를 얻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새롭게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보건정책과와 국군의무사령부 공문을 보면, 국방부는 2017년 3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 기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부여하라’고 전 군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김 의원은 “서 씨의 2차 휴가는 ‘요양심사위원회’ 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지만,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며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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