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신규의원 평균10억 증가

한무경 288억·이상직 172억↑
비상장주식 평가 등 반영 불구
후보자 재산신고 검증 ‘허점’


21대 국회에 새로 진입한 의원들의 재산이 총선 입후보 당시 재산신고에 비해 불과 다섯 달 만에 총 100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14일 드러나면서 공직 후보자의 재산신고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 재산신고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뤄지면서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들을 기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1대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재산신고 가액을 비교한 결과 이들 의원의 당선 이후 재산은 총 1743억2200만 원이나 늘어났고, 그 가운데 부동산 재산 증가분도 1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재산은 2019년 12월 31일 보유 기준이고, 당선 후 재산은 지난 5월 30일 보유 기준이다. 불과 5개월 만에 의원 1인당 재산이 평균 10억 원, 부동산 재산도 90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의원들의 재산이 늘어난 주된 이유로는 재산 추가 매입, 부모 재산 추가 등록,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 재평가 등이 꼽힌다. 실제 당선 전후 재산신고액이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15명 중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까지 상위 9명은 비상장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증가 사유였다. 또 양정숙 무소속 의원부터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재산 가액변화 및 추가등록 등에 따른 가액상승이 주요 사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예금자산의 차이로 인해 신고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당선 전후 재산 차이가 지나치게 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부정확한 후보자 정보에 우롱당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의원 등은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해, 재산신고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실련은 “선관위는 법적 한계를 명분 삼아 최소한의 허위 사실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고 책임을 오로지 후보자에게만 물어 허위 재산신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자 재산신고 허위 여부를 조사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자체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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