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이후 폐업’갈등 소지
중고생 부모도 “돌봄비용 달라”
중복 수령 가능해 형평 우려도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원칙적으로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급 대상과 방식을 두고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반발과 함께 사실상 ‘보편 지급’인 통신비 2만 원 지급의 경우엔 여권 내부에서도 백지화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이 같은 반발에 이번 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조정 가능성이 있어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자금은 업종별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데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다. 12종 고위험시설에 해당돼 아예 문을 닫았던(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포함됐다. 또 변호사·회계사·병원 등뿐 아니라 약국과 동물병원까지 전문직종에 해당돼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재도전 장려금(50만 원)의 경우엔 ‘올해 8월 16일 이후 폐업’으로 시점을 제한한 것이 지나치게 기술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4차 추경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5일 이전에 폐업한 점포의 경우엔 1차, 3차 추경에서 폐업점포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된 점포철거비 지원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이하 학부모까지 지급하기로 한 20만 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에 대해선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차별한 것이란 반발이 거세다. 똑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중·고등학생’에 대한 돌봄 비용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다수 올라와 지지를 받고 있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한 가구에서 여러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100만 원을 받은 4인 가족의 경우, 자영업자인 아버지가 새희망자금 200만 원, 어머니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아들은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돌봄지원금 20만 원을 받고, 초등학생 자녀를 제외한 3인은 각 2만 원씩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각 기준을 충족했을 때 얘기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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