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위원회 첫 회의 열어 논의
관세청은 14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원해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신설됐다. 이날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수출실적 기준 완화를 통한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간접조사 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 공개 등 5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관세청이 앞서 ‘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과제들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관세청은 14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원해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신설됐다. 이날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수출실적 기준 완화를 통한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간접조사 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 공개 등 5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관세청이 앞서 ‘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과제들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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