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 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유 씨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이연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무소속)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 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씨는 앞서 지난 9일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에 나오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유 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전날 낮 12시 15분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노상에서 그를 붙잡았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그는 “윤 의원과 선거 개입 관련 직접 논의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죠. 그러니까 그런 진정서를 써주고 그랬지”라며 혐의에 대한 윤 의원과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 측은 부인하는 데 이에 대해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뭔가 잘못됐겠죠. 왜 부인을 해요. 4번이나 만났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야죠”라며 윤 의원과의 관련성을 재차 강조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도주 안 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같은 혐의를 받은 유 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 씨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유 씨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이연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무소속)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 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씨는 앞서 지난 9일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에 나오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유 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전날 낮 12시 15분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노상에서 그를 붙잡았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그는 “윤 의원과 선거 개입 관련 직접 논의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죠. 그러니까 그런 진정서를 써주고 그랬지”라며 혐의에 대한 윤 의원과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 측은 부인하는 데 이에 대해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뭔가 잘못됐겠죠. 왜 부인을 해요. 4번이나 만났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야죠”라며 윤 의원과의 관련성을 재차 강조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도주 안 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같은 혐의를 받은 유 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 씨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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