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여·33) 씨의 구속영장심사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 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C 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 씨 딸의 청원 글이 게재돼 사흘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하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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