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하고 명예훼손…보복 범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는 14일 대검찰청에 당직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황 의원과 성명 불상의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황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명을 범죄자 취급하듯 비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수정하면서 댓글에 “실명 공개는 TV조선이 (먼저) 했다”고 명시하며, 지난 2월 TV조선이 당직 사병을 인터뷰하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방송 화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황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치부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독범’과 ‘공범세력’ 등의 표현을 삭제했다.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은 당직사명이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당직사병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이 검찰에 나가 추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당직사병에게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고발 죄명에 포함했다.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 외에도 SNS에서 당직사병을 비방·비난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도 함께 고발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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