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협회 보고서

“印,올 초 반덤핑 시행령 개정
공격적 판정… 위험 대비를”


인도가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수단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과 철강업체들이 수시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의 표적이 되고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으로 2010∼2015년 연평균 30.3건과 견줘 2배 정도로 늘었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 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였고 이어 한국(24건), 태국(22건), 말레이시아(21건) 순이었다.

보고서는 인도가 올해 2월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 조사 범위를 확대·신설하는 등 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석유화학, 철강업체들은 상시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표적이 되는 만큼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법상 절차적 공정성을 높였음에도 덤핑 마진 산정·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도로부터 피소된 업체의 수출에 관여한 기업에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과도한 조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도 수입규제에 오랫동안 대응해온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상시로 인도의 수입규제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며 “반덤핑 조사 시 필요하면 수입자 및 수요자와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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