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황 기업들 활동 지원
현장 방문 자제·비대면 조사
中企·개인사업자 혜택 클 듯
세입 안정 조달과 상충 지적도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2000건 이상 줄이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홈택스 2.0 프로그램’을 가동해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납부까지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관서장 회의는 김대지(사진)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 열렸다. 국세청은 1년에 두 차례 전국 세무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서장 회의를 연다.
김 청장은 우선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 건으로 지난해(1만6008건)보다 2000건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 내용확인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축소 혜택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에게 주로 돌아갈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전파를 의식해 출장조사 현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무조사가 매년 300건 정도 축소돼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2000건 이상 축소하게 됐다”면서 “주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위주로 세무조사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세무조사 축소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올해 7월까지 세수는 1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조 원이 감소했다. 이미 코로나19와 관련한 세정 세제 지원에 따른 납부세액이 이월되고 지난해 기업의 영업실적 감소와 내수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적극 안내와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 및 지능적·악의적 탈세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홈택스 2.0 프로그램’을 추진해 기존에 단순 정보 제공에 그쳤던 ‘MY 홈택스’를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 납부절차 정보 제공 및 납부까지 이행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 홈택스를 현 200종에서 700여 종으로 전면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구성도 추진한다. 김 청장은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통해 신고 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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