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4만5922건 접수돼
은행 6107건… 작년比 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요청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겹치며 올해 상반기 은행권 민원이 급증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본거지인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회사 민원 증가율도 치솟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은 총 4만592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5998건 늘어 15.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기 악화로 인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요구 등 여신 관련 민원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민원이 쌍끌이했다.
은행 관련 민원은 610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0.7% 늘었다.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33.1%로 가장 컸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관련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은행 민원은 예·적금(11.9%), 방카슈랑스·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순으로 많았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민원은 373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3.2%나 늘었다. 환매가 지연된 사모펀드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손해보험사(1만6156건)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유형이 많았다. 생명보험사(1만873건)는 불완전 판매 등 보험 모집에 관한 유형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신용카드사 민원(3262건)은 재난지원금 신청·사용에 관한 민원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통장압류 해제 요청 등 대부업체 관련 민원(1616건)은 9.5% 늘었다. 상호저축은행(633건)과 할부금융사(548건)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22.3% 줄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은행 6107건… 작년比 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요청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겹치며 올해 상반기 은행권 민원이 급증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본거지인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회사 민원 증가율도 치솟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은 총 4만592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5998건 늘어 15.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기 악화로 인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요구 등 여신 관련 민원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민원이 쌍끌이했다.
은행 관련 민원은 610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0.7% 늘었다.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33.1%로 가장 컸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관련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은행 민원은 예·적금(11.9%), 방카슈랑스·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순으로 많았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민원은 373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3.2%나 늘었다. 환매가 지연된 사모펀드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손해보험사(1만6156건)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유형이 많았다. 생명보험사(1만873건)는 불완전 판매 등 보험 모집에 관한 유형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신용카드사 민원(3262건)은 재난지원금 신청·사용에 관한 민원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통장압류 해제 요청 등 대부업체 관련 민원(1616건)은 9.5% 늘었다. 상호저축은행(633건)과 할부금융사(548건)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22.3% 줄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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