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82%가 1000만원 이하
회사원·주부가 30%나 달해


직업·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험 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0억 원의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을 내거는 등 보험 사기 관행 근절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의 2019년 보험 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대다수 보험사기(약 82%)는 1인당 평균 적발금액(95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보험 소비자가 상해, 질병 또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 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자 가운데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 비중은 4.2%에 불과하고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학생(4.1%) 등 일반 보험 소비자들이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보험 소비자가 연루되기 쉬운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피부미용, 성형 등을 질병·상해로 둔갑시키는 등 약관상 보장받을 수 없는 의료행위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 △도수치료 등 치료횟수를 부풀려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사기를 줄이기 위해선 병·의원에서 보험 사기를 유도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보험업계 차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유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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