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학원 강사 A(24)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의 첫 재판은 애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일대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한 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미뤄졌다.

A 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 경찰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 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 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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