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보도… 법적 대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은 16일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 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건을 빼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동열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더욱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미리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고 검찰에 일부 내용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수사팀에 이런저런 요구를 했다는 건 객관적으로 봐도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팀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건 지난 6월 2일이다. 이틀 뒤인 같은 달 4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이 부회장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당혹스러워하며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미리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검찰에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와 관련,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날 한 언론은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해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빼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도 담긴 내용이다. 해당 언론은 지난 11일에도 삼성이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언론사를 상대로 36억 원가량 광고를 집행해 전방위적인 여론 조성 작업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게재된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 없이 전국 130여 개 신문에 게재됐다”며 “주주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라고 반박했다.

윤정선·권도경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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