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은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열린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 등에 따르면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41) 씨의 1심 선고가 이날 오후 1시 4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는 법원이 A 씨의 고의에 의한 살인죄 입증에 주력해온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며 살인의 고의성과 사망 결과 발생의 구체적 행위 및 예견 등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장검증에서 가방 안의 마네킹이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 아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를 40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를 지연했다”고 말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해 달라”고 변호했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충남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김창희 기자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 등에 따르면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41) 씨의 1심 선고가 이날 오후 1시 4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는 법원이 A 씨의 고의에 의한 살인죄 입증에 주력해온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며 살인의 고의성과 사망 결과 발생의 구체적 행위 및 예견 등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장검증에서 가방 안의 마네킹이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 아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를 40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를 지연했다”고 말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해 달라”고 변호했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충남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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