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과 수민은 지난해 5월 TS에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낸 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여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나현과 수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현 측은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청구했던 내용인 채무 불이행을 인정받아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TS 측이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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