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동거남의 아들인 9살 초등학생을 여행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가방 위에서 구르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이 가방 안에 있을 때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 아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 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김창희 기자
동거남의 아들인 9살 초등학생을 여행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가방 위에서 구르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이 가방 안에 있을 때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 아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 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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