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7억원과 함께 추징금 3억3000만원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지만, 1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별장 성접대’ 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수사단은 지난 1월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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