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진위·작성경위 모두 함구
국방부는 17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軍) 휴가 기록이 문서마다 상이하다는 야당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 문건’이라고 이름 붙인 문건이 전날 국민의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됐는데도 문건 진위나 작성 경위에 대해서조차 입을 닫은 것이다. 국방부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일체의 사실 확인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 씨의 1, 2차 병가(청원휴가)와 연이은 개인휴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확인 결과’라는 소제목 아래 1, 2차 병가와 관련해선 ‘병가 명령은 없고 연가 명령만 있음. 부대일지와 면담·복무 기록에 근거는 있으나 기록 상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 2차 병가 기록은 부대일지엔 2017년 6월 15∼23일(9일간)로 돼 있는데, 면담 기록엔 6월 15∼24일(10일)로 쓰여 있다. 그해 6월 15일 작성된 복무기록과 7월 18일 복무기록에 적힌 날짜도 제각각이다. 서 씨의 개인휴가는 면담기록과 복무기록, 병무청 기록, 부대일지 등에 적힌 내용이 모두 상이하다. 야당은 “서 씨 휴가명령서와 진단서가 남아 있지 않은데 휴가 기록까지 제각각”이라며 “휴가 기록을 조작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고의적인 문서 조작인지, 단순 행정 실수인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문제”라고만 했다. 휴가 기록이 제각각인 데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는 행정상 오류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서 씨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오락가락하거나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와 유사한 휴가에서 휴가를 연장하지 못한 일반 사병의 사례에 대해 “지휘관이 배려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일반 사병의 불이익을 인정했다가, “그 친구(일반 사병)처럼 하는 게 맞는다”며 서 씨의 특혜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국방부는 17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軍) 휴가 기록이 문서마다 상이하다는 야당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 문건’이라고 이름 붙인 문건이 전날 국민의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됐는데도 문건 진위나 작성 경위에 대해서조차 입을 닫은 것이다. 국방부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일체의 사실 확인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 씨의 1, 2차 병가(청원휴가)와 연이은 개인휴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확인 결과’라는 소제목 아래 1, 2차 병가와 관련해선 ‘병가 명령은 없고 연가 명령만 있음. 부대일지와 면담·복무 기록에 근거는 있으나 기록 상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 2차 병가 기록은 부대일지엔 2017년 6월 15∼23일(9일간)로 돼 있는데, 면담 기록엔 6월 15∼24일(10일)로 쓰여 있다. 그해 6월 15일 작성된 복무기록과 7월 18일 복무기록에 적힌 날짜도 제각각이다. 서 씨의 개인휴가는 면담기록과 복무기록, 병무청 기록, 부대일지 등에 적힌 내용이 모두 상이하다. 야당은 “서 씨 휴가명령서와 진단서가 남아 있지 않은데 휴가 기록까지 제각각”이라며 “휴가 기록을 조작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고의적인 문서 조작인지, 단순 행정 실수인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문제”라고만 했다. 휴가 기록이 제각각인 데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는 행정상 오류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서 씨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오락가락하거나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와 유사한 휴가에서 휴가를 연장하지 못한 일반 사병의 사례에 대해 “지휘관이 배려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일반 사병의 불이익을 인정했다가, “그 친구(일반 사병)처럼 하는 게 맞는다”며 서 씨의 특혜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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