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인 몽골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 김정태)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0)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경북 상주시 농로에서 연인 관계인 몽골 여성 B(57) 씨를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식당 운영을 미끼로 전 재산인 현금 2274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택시 안에서 살해 후 시체를 인근 논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택시 내·외부 세차를 하고 B 씨의 신발과 가방을 드럼통에 넣어 불태우기도 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B 씨와 사귀면서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자”고 꾀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워 유기징역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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