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61) 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막대한 주식 이득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본다”며 “피해자의 사망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조직원을 동원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공동 감금을 인정하면서도 “강도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조직원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A(56) 씨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 양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공범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조 씨는 달아난 뒤 잠적했다.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던 조 씨는 지난 2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조 씨는 회사 인수·합병(M&A)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 2명은 최근 1, 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조 씨의 동생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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