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원인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1992년부터 9년 위장전입 시인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비상 상황 전후로 골프장 출입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다. 군 지휘관으로서 대비 태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이어 원 후보자가 과거 약 9년간 위장전입 상태였던 사실도 시인해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가 당시 군 주요 지휘관이었으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당일 및 발사 직후 골프장을 출입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북 미사일 발사일 대비 후보자 골프장 출입 현황’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공군참모차장이었던 2016년 4회, 공군참모총장이었던 2019년 2회 충남 계룡대 골프장을 이용했다. 특히 북한이 사거리 1만3000㎞ SLBM을 쐈던 2016년 4월 23일 그 이튿날, ICBM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10월 15일 당일 골프를 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그 당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군참모차장·총장의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원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 문제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원 후보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대 중대장(대위)이었던 1992년부터 8년11개월간 위장전입 상태였다. 당시 충북 청주시·충남 서산시 등 지역으로 발령이 났던 대로 후보자 부인과 자녀들은 주소지를 변경했지만, 후보자 본인은 서울 도봉구 빌라와 성북구 아파트를 주소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원 후보자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처가로 이전했다”면서도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퇴임을 앞둔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원 후보자까지 군 수뇌부에서 연달아 위장전입 전력이 나타난 것이다. 위장전입은 탈세, 음주운전 등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7대 인사 금지 원칙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