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에 대해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이 선정한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형 소상공인자금’을 신설해 오는 21일부터 3일간 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올해 3분기 금리 기준 연 1.63%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 원 한도이며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이다. 다만,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에 한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