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등 상정

ILO ‘결사’협약 비준위해 제출
재계 “해고자 등 사업장 출입시
기업 보안·기밀 유지못해” 반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법안이 속속 입안 중인 가운데 노동 관련 법안에서도 ‘노동 편중’이 심화해 기업을 점차 옥죄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국회에 상정된 노동 3법은 기업에 대한 불법 점거를 심화하고 기밀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3개 법안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다. 해당 협약을 비준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노동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다. ‘노조전임자 급여를 기업이 전부 지급하게 된다’거나 ‘해고자들의 무분별한 노조활동이 허용된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부의 설명이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균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한 반면, 기업의 방어권은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하는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선진국처럼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해고자·실업자가 사업장을 출입할 시 기업의 보안과 기밀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노동조합을 산업별로 구성하고 있어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해도 기업의 사업장에 수시로 출입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직장점거 행위와 관련, 국내에서는 현행 규정으로도 생산시설과 주요 업무 관련 시설을 제외한 상태로 사실상의 직장점거가 이뤄졌던 점을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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