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에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주차단속시스템(사진)을 설치하고 무인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16개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80면에 단속 장비를 설치했으며, IoT 기술과 CCTV를 결합해 별도 단속인력 없이도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정차하면 자동 단속되도록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진입하면 CCTV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경고방송과 함께 붉은색 경광등이 작동해 운전자에게 불법주차임을 알리게 된다. 최초 주차구역에 들어왔을 때와 주·정차 시간 1분과 4분이 지났을 때 3차례 경고를 한 뒤, 그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 5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불법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단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주차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 단속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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