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업무시간 절반 매달려”
민노총 소속 4000여명 “거부”
회사측 “작업량 자율 조절 가능
대법원도 업무 포함 판결 내려
올 평균 월급 690만원 달해”
정부 수익구조 변경 중재 나서
추석(10월 1일) 명절이 임박한 상황에서 택배 노조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기로 해 ‘추석 택배 대란’이 예상된다. 하루에 절반 이상을 분류에 매달리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택배회사들이 노조의 이 같은 ‘공짜 노동’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일 평균 1만 명가량의 추석 연휴 대체 인력을 투입해 택배 대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류작업에 대해 보수를 주지 않았던 관행에 대해 택배회사와 영업점의 입장을 수렴하는 한편, 택배비를 원청회사, 영업점, 택배기사가 나누고 있는 수익구조 개선·변경 협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택배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대책위는 14∼16일 전국 택배 근로자(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포함) 중 참여 의사를 밝힌 4358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95%인 4160명이 ‘분류작업 거부’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하루 13∼16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이에 대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배회사들은 비대위 발표가 ‘정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본인의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배회사는 택배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가이드라인만 제공할 뿐, 집배송 작업량 등은 전적으로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입도 나쁘지 않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택배기사 1만7381명의 올해 1∼6월 평균 수입이 월 69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578만 원), 2019년(597만 원)보다 더 상승했다. 집배점 수수료와 연료비, 세금 등 운영비를 뺀 실수입액도 524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지난 3∼6월의 평균 수입은 723만 원으로, 1∼2월 평균(625만 원)보다 15.7% 상승했다. 올해 연 수입이 1억 원이 넘는 택배기사도 18.3%인 3182명으로, 지난해(925명)와 견줘 3.4배로 증가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한 만큼 정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며 “가족들끼리 업무를 분담하는 ‘가족 택배기사’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2010년 대법원과 2017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 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도 택배회사들이 빠른 배송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대거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택배 대란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택배기사들이 밝힌 고충에 대해 택배연대노조까지 참여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환·박정민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