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보다 14.3% 늘어나
“대출금 상환유예 등 종료땐
채무조정 신청 폭증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이 끝나면 채무 연체 문제가 빠르게 가시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1920명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다. 1분기 1175명에 비해 63.4% 늘어난 수치다. 7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673명, 8월은 627명이었다.연초 300명대에 머물던 신청자가 반년 새 600~700명대로 두 배 늘었다. 신속채무조정은 은행, 카드사 등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 30일, 워크아웃은 연체 90일을 초과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신속채무조정과 더불어 프리 워크아웃·워크아웃 신청자는 2분기 총 3만4666명으로, 1분기 총 3만325명에 비해 14.3% 증가했다. 7월 신청자는 1만2210명, 8월은 1만271명이었다.
정부의 지원 조치도 ‘빚 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잠시 늦추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부족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9월 30일 끝낼 계획이었다가 내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빚을 갚으려면 손실을 메울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이 나야 하는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해 유예 기간이 끝나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크다”며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빚을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속되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업 등의 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분기 보증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신용위험 동향을 수치화한 신용위험 동향지수는 올해 2분기 64.5로, 지난해 같은 기간(36.9) 대비 27.6포인트 높았다. 지수가 100에 가까우면 보증이용자의 신용위험 증가로, -100에 가까우면 신용위험 감소로 해석한다. 신복위는 채무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36개 지역협의체를 통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알리고 있다. 신속채무조정을 받으면 최장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또 연체 이자에 한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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