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들이 친문(親文) 성향의 비상임 위원장 등에게만 편법으로 월급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청와대가 어린이날 대통령 영상 메시지를 업체에 제작을 맡겨 놓고 뒤늦게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기회의 평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 방침이 청와대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에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돌린 일부터 한심하다.

19개 자문위원회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위원장에게 월 4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을 지급했다. 비상임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령부터 어긴 것이다. 후임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캠프에서 국민성장위원장을 맡았던 송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 민주당 후보(제주갑)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공직 사퇴 시한을 16일 넘겼는데도 선관위가 ‘위촉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월급은 공무원처럼 편법으로 다 챙기고 의무는 빠져나간 셈이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섭 광주시장도 총 5513만 원, 후임인 이목희 전 의원도 총 1억4099만 원을 편법으로 수령했다.

균발위가 347명을 위촉해 지난해 10월 발족한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에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럴수록 최재형 감사원장은 추상같은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미 법정 감사 기간을 넘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 감사가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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