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인 남편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조형우)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이었던 B 씨는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이성현 기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이었던 B 씨는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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