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증거인멸 공범 처벌받는데 조씨는 교사범 적용 안돼
③ 전산 통한 무작위배당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맡아
법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의 1심 판결로 사법부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가 들끓고 있다. 담당 재판부가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은 물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도 담당해 편향 판결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가 지난 18일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사건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전형적인 ‘코드 판결’이란 비판이 거세게 나온다. 지난 5월 공범들은 각각 1년 6개월, 1년이 확정된 반면, 주범인 조 씨는 적거나 동일한 징역 1년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문화일보 2019년 8월 22일 1·3면 참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 씨에게 배임수재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에게 시험지를 빼주고 뒷돈 1억4700만 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일부 수수료를 챙긴 공범들과 달리 배임수재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범들의 1·2심 판결문에선 “공범들은 조 씨가 웅동학원에서 맡고 있는 직위를 이용해 교직을 매매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적시됐다.
재판부가 조 씨의 증거인멸죄를 두고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부분도 논란이다. 증거인멸이 이뤄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행위를 도운 공범은 처벌을, 주범인 조 씨는 처벌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법 155조를 통해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해 이뤄진 것만 처벌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예정된 조 씨 재판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류를 옮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조 씨가 현장에 있었다면 교사범이 아니고 (공동)정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안팎에선 김 부장판사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들어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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