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 심담)는 21일 오후 3시 수원법원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羈束力)이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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