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불응하면 현장 체포, 엄중 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내달 3일 개천절 도심 집회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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